이통사 멤버십 외 마일리지도 있다는 사실…이제 제대로 안내받고 사용하세요

2019-06-13 11:02
이달 12일부터 마일리지 보유 현황 매월 요금 고지서 명기해야

#. 2G 종량제 요금제를 6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김씨는 자신에게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 멤버십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마일리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마일리지가 쌓여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은 김씨는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몰라 그냥 두고 있다. 김 씨의 마일리지는 1년뒤면 유지기간이 끝나 소멸되고 만다. 

이달 12일부터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마일리지 안내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법적으로 마일리지 보유 현황을 매월 요금 고지서에 표기하고, 소멸 예정 포인트를 1년 전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야 하는 등의 고지 의무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통신 마일리지는 이동통신 사용량에 따른 적립 개념입니다. 이통사가 마케팅용으로 요금제별 차등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로 착각하는 소비자들도 있는 데, 이와는 다릅니다. 마일리지는 2G·3G 등 종량제 통화요금 1000원당 5원이 적립되며, 7년 동안 유지됩니다.

정부의 논의 끝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마일리지 등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상시 안내해야 합니다.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 소멸점수 등 주요현황도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자신이 마일리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소비자를 위한 통신사 안내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마일리지 점수가 1000점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 마일리지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 문자 안내도 해준다고 하네요.

이 같은 규정은 앞서 언급한대로 대다수 소비자가 통신 마일리지 제도를 모르는 데다, 심지어 사용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기게 됐습니다.

국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마일리지만 1905억원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5년간 소멸 마일리지가 KT 811억원어치, SK텔레콤 772억원어치, LG유플러스 161억원어치 등 도합 1744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마일리지가 버려지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는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멤버십 포인트 전환, 단말기 수리, 게임 등 콘텐츠 구매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지 안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5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