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횡령‧포탈’ MB 처남댁 “법적으로 횡령 아냐”
2019-06-11 15:19
다스 자회사‧계열사 대표이사‧감사직 법적 등재 두고 법리적 공방 예정
다스 자회사 대표이사와 계열사 감사로 허위 재해 60억 원 가량을 횡령‧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62)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는 “법적으로 등재돼있어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에 질문에 ‘다스 계열사 금강의 감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와 다스의 계열사 금강 회사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소속 노동자 40여명이 방청했다.
검찰 측은 “권씨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와 금강 감사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 불구하고 급여 명목으로 횡령을 했으며, 이영배 금강 대표와 공모해 고철을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입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씨 측은 “법리적 측면에서 (권씨가)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재돼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철 판매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권씨 측이 제기한 포탈 관련 국세청 조사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해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사실 조회 신청해 다음기일까지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 권씨 측이 제기한 국세청 직원의 ‘사법경찰성’에 대해선 “법률상 세무공무원은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가 아니라 검찰에 고발한다”며 “이런 형사 절차를 봤을 때 공무원이다”고 반박했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 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자신을 금강의 감사로 등재한 후 실제 근무 없이 허위로 급여를 받았으며, 회사 법인카드로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나 재산관리인 故 김재정씨의 부인으로, 김윤옥 여사의 올케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금강 전 대표인 이영배씨는 권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회사자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