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11월'…'공공의 이익' 놓고 재판부 생중계 고심

2024-11-05 13:53
15일 선거법위반·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부 이르면 이번 주 생중계 여부 결정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생중계 사례 존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달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이달에만 2개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와 '운명의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25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로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대선 출마 여부도 불투명 해질 수 있어 1심 선고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 된 바 있다. 2017년 법원이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300억원대 자금 횡령 등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는 담당 재판부 결정에 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건 생중계 당시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만큼 이 대표 사건 선고에서도 생중계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재판부 결정에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생중계와 관련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