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11월...'선거법-위증교사' 열흘 간격으로 1심 선고 나온다

2024-10-01 16:00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11월 15일...위증교사 혐의 선고 11월 25일 확정
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금고이상의 형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5년간 박탈
법조계 "검찰이 언젠가는 기소했을 사건... 이 대표측 정치적 재판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1월에 모두 내려진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결정지을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될 두 재판의 선고가 열흘 간격으로 나오는 만큼 11월은 이 대표에게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는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관계를 부인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또한 5년간 박탈된다. 2027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표에겐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반면 100만원 이하가 선고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위증교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여론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아도 대선이 열리는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유죄 꼬리표가 붙은 채 선거에 나서게 되고, 만약 법정구속이 된다면 향후 정치 행보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은 통화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당연히 이 대표 측에서 반발해 항소심,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겠지만 무죄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유죄를 전망하며 "위증교사에서 위증 부분은 확인되는 것 같고 관건은 교사를 어떻게 했느냐인데 검찰이 입증 여부에 자신을 가지고 있기에 기소했다고 본다"며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든 선거법위반이든 시간문제지 검찰이 언젠가는 기소했을 것으로 봤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해당 사안이 위법인지 몰랐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