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2019-06-11 10:51
법원 “군의원의 품위 손상, 피해자 합의 참작”

해외연수 기간 가이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54)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오전 9시 50분 박 전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의원임에도 해외 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뒤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캐나다 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기간 박 전 의원은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함께 연수 중인 권도식 전 의원(61)은 가이드에게 접대부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명됐으며, 이에 대구지법에 제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현재 이들은 항고한 상태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