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2019-06-11 10:51
법원 “군의원의 품위 손상, 피해자 합의 참작”
해외연수 기간 가이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54)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오전 9시 50분 박 전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의원임에도 해외 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뒤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캐나다 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기간 박 전 의원은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함께 연수 중인 권도식 전 의원(61)은 가이드에게 접대부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명됐으며, 이에 대구지법에 제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현재 이들은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