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 심사·부당 지출' 관행 막는다
2019-01-13 19:31
행안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 개선 방침
최근 예천군의원 폭행사건 등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 연수와 일탈에 대해 규제가 시작된다. 지방의원이 해외연수 셀프심사를 하지 못하고 외국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이 엄격히 관리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토록 한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