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제한 ‘퇴직 전 1년→퇴직 전 3년’으로 상향
2019-06-10 10:19
권칠승,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 대표발의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