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63종 확립…수사·단속에 적극 활용 지원
2019-06-10 09:07
마약류 안전관리 위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을 신규 확립해 단속 기관이 적극 활용토록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이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확립한 42종을 포함해, 지금까지 63종의 표준물질을 확립했다.
식약처는 이전 신규 확립으로 최근 신종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종마약류 유입 차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신종마약류 15종에 대한 ‘동시분석법’을 개발해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대사체를 통한 마약류 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함께 구축하여 향후 불법 마약류 단속 및 수사에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