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 물에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짓하세요”
2019-06-07 11:08
개인 치아 상태·제품 주성분 확인 필요
# 치약은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 구중청량제, 일명 가글액은 일반적으로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구강과 치아 건강 유지를 위해 치약·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7일 안내했다.
충치 발생이 염려되는 경우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좋으며, 불소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삼킬 수 있으므로 의약외품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구중청량제를 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량제의 경우 사용 후 음주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 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제품별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