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선수 학부모로부터 돈 받은 고교 야구부 감독 구속

2019-06-06 14:30

[사진=최재호 기자]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경기 출전 등 편의를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고교 야구부 감독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2017년 학부모 5∼6명에게서 개별적으로 현금 등 3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2016년말부터 2018년말까지는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연구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나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기 출전 등 학생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