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형 실업부조]내년부터 문 닫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탄다...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2019-06-04 16:43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내년 35만명·2022년 60만명 지원
매년 5000억원 이상 재정 부담
매년 5000억원 이상 재정 부담
내년부터 폐업한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경력 단절 여성 등도 매달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으로 내년 35만명, 2022년에는 총 60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취업자 약 2700만 명 중 절반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치킨집을 하다 문 닫은 자영업자나 건설업 일용직,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말 그대로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정부가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을 벗어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묶어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자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7월부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5000억 원 가량을 들여 실업부조를 시행하면 약 35만 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22년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중위소득 50% 이하→60% 이하) 최대 60만 명까지 지원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실업부조 도입 시 취업률은 16.6%포인트 상승하고, 빈곤 가구는 36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실업부조가 시행되면 고용보험, 정부 일자리사업 등과 함께 보다 견고한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으로 봤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포용적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1995년 고용보험이 시행된 이후 20여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 안전망 제도를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업부조안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달 초 입법예고 하고, 연내 국회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매년 500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아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고용 안전망은 정규직을 염두에 두고 설계돼 있어, 장기실업자나 자영업자 등 실제 보호가 더 필요한 국민을 소외시키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