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들어온 아프리카돼지열병…접경지역 10개 시군 특별관리
2019-06-02 14:55
북한 발생 공식 확인…전체 농가·야생 멧돼지 혈청검사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등 국경 검역도 강화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등 국경 검역도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결국 한반도에까지 상륙했다. 중국을 통한 북한 발생이 공식 확인되면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을 대비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혈청 검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경의선 남북출입국사무소 등 국경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치료약과 백신이 없어 폐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대규모 살처분이 불가피하다. 이미 중국에서는 전체 돼지의 20%가 살처분 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통해 북한의 발생건수는 1건으로, 지난달 23일 자강도 우시군에서 신고된 후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북한 내 발병 소식에 당장 국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인접 지역을 통한 전염이 우려되면서 당장 국내 방역체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각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등은 즉시 방역활동에 나섰다. 현재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다. 10개 시군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오는 7일까지 방역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약 40명을 동원해 전체 353곳의 양돈농가를 방문, 농가당 돼지 8마리의 시료(혈액 1~2㎖)를 채취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또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을 통한 유입 위험성 등을 감안해 멧돼지 포획을 통한 개체수 감축과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해 멧돼지 혈청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소독도 강화한다. 가축 사료, 분뇨 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주요 도로의 통제초소 설치도 확대한다.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한 뒤 소득을 실시한다. 통제초소는 농장 입구 등에 설치해 농장 진출입 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는 현재 하루 약 19명, 차량 9대가 출입하고 있다. 동·식물검역관 각 1명씩 2명은 출입사무소에서 방북인원을 대상으로 국경검역에 대한 사전 교육과 차량 등 소독을 진행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