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 계약 피하세요” 소비자원, 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2019-05-28 12:00
95%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피해사례 발생
#사례1> A씨(남, 30대)는 2017년 2월 24일 여드름 치료를 위해 레이저 3회 패키지시술을 받기로 계약하고 100만원을 결제한 후 레이저시술 1회를 받았다. 이후 흉터가 지속돼 치료를 미루다 같은 해 12월 14일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레이저시술 1회 정상가 70만 원을 차감한 3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례2> B씨(남, 20대)는 2016년 6월 30일 상담직원과 유선상담을 통해 눈 성형술에 대해 문의한 후 수술날짜를 예약(같은 해 7월 8일)하고 총 수술비 5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4일 수술예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례2> B씨(남, 20대)는 2016년 6월 30일 상담직원과 유선상담을 통해 눈 성형술에 대해 문의한 후 수술날짜를 예약(같은 해 7월 8일)하고 총 수술비 5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4일 수술예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은 후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년부터 2019년3월까지)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 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색소침착 개선을 위한 시술),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는데,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은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 :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 계약금의 20% 환급이다.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데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아야 하며,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년부터 2019년3월까지)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 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색소침착 개선을 위한 시술),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는데,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은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 :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 계약금의 20% 환급이다.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데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아야 하며,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