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에게 사기당했다“ 한방상가 피해자들 고소장 제출

2019-05-25 14:20
피해자들 "과거 사건수사 무마, 외압의혹도 밝혀야"

‘김학의 별장 성범죄’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자신이 맡았던 건설공사와 관련해 고소를 당했다.

25일 범조계에 따르면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은 대검찰청에 접수됐으며,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첩돼 수사가 시작된다.

‘한방천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약재 전문상가로 2002년 사업이 시작돼 2006년 건물이 준공됐다. 윤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아 진행이 됐다.

고소인들은 윤씨가 분양과정에서 70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개발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윤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라 불기소로 끝나자 피해자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뒤를 봐줬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2011년에는 담당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시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수사해 줄 것’과 과거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