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시’ 삼바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다”
2019-05-25 14:03
같은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영장 발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5일 오전 1시 3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 소집·참석 경위와 진행 경과, 이후 이뤄진 증거인멸이나 은닉행위 진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볼 때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지난해 어린이날에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와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54)과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54)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대표 등 세 사람이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