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前삼바 대표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

2024-02-14 15:36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 주요 증거 배제
증거인멸교사 김동중 삼성전자 센터장 집유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0억원대 횡령과 분식회계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이사회 의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의 증거인멸교사·은닉교사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횡령 혐의는 김 전 대표 등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에 대해 위법한 절차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우리사주 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자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치지 않고 약 1년간 각각 36억원,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횡령 혐의에 대한 주요 증거도 위법 증거로 간주돼 유죄 증거에서 배제됐다. 재판부는 "차액 보상 과정에서 구체적 하자가 보이긴 하지만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차액 보상을 통해 임직원 간 형평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증거 인멸 대상이라고 의심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18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 서버,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도 위법 증거로 간주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유관 증거만 선별해 복제·출력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무죄를 선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도 같은 증거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5일 '긴급대책회의'에 대해 검찰 측 주장과 달리 "바이오젠의 바이오에피스 지분 재매입 여부에 대한 논의"라고 봤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을 통보하자 해당 날짜에 삼성 서초사옥에서 증거 인멸 등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분 재매입 담당자였던 안중현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것을 감안하면 2018년 5월 5일 회의는 금감원 감리에 대한 긴급대책 회의보다는 지분 재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라며 "증거 인멸 지시가 이 회의에서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센터장에 대해서는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김동중과 삼성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며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메시지 등 소위 회계 부정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 삭제하도록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게는 징역 4년, 안 부사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2019년 5월과 7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1년여 동안 보강 수사를 거쳐 2020년 10월 김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