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판결문 속 난해한 문장·용어 바로 잡아야

2019-05-23 15:59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중

[사진=대법원 제공]

“법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

호흡이 가쁘다. 문장이 길고 답답하기 때문이다. 어휘도 난해하다. 흔히 볼 수 있는 대법원 판결문 속 문장이다.

“법해석은 언제나 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한 문언 통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법률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 조화, 다른 법령과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 동원하여, 타당성 있는 법해석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

긴 문장은 두 개로 나누고, 일본식 조사 ‘의’ 등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했다.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 판결문에서 법문장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또한 하 교수는 논문에서 “판결문은 국민과 약속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단문으로 써야 한다. 이것이 세련된 판결문 문장이다”며 판결문 속 문장의 3대 원칙으로 ▲명확성 ▲간결성 ▲가독성을 내세웠다.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문장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용어가 난해한 것도 한 몫한다.

“소성이 불량하고 시유면의 산화가 심한 것”이라는 법령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이라는 뜻이다.

‘간찰류’, ‘감압병’, ‘개전의 정’, ‘개호비’, ‘공극’, ‘농반’, ‘선병’, ‘와류’ ...

외계어 같지만 현재도 사용되는 법령용어다. 법률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 속 전문적·기술적 용어나 낯선 외국어가 비교적 쉬운 우리말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게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용어 개선 사업을 위해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를 1차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18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개정 협의가 완료된 1568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법제처를 통해 입수한 개선 대상용어다. 법제처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100여개 정도”라고 밝혔다.
 

[사진=법제처, 최의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