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속보) 2019-05-23 10:50 최의종 인턴기자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정답 유출 맞다" 조국 딸 의사시험 허용에 "살인면허" vs "기회줘야" 갑론을박 유출 답안으로 시험 본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원 상고 [위대한 유산, 리 컬렉션]④ 잃어버린 명성 한방에 찾아준 백남순의 '낙원' “공교육 신뢰 무너트렸다”…법원, 답안 유출 쌍둥이 유죄 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