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정답 유출 맞다"
2022-01-21 16:35
재판부 "동급생들에게 피해 주고도 뉘우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두 쌍둥이 딸(2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시험지에 엉뚱한 값을 대입한 흔적을 남겼음에도 정답을 맞힌 점 △답안이 정정되기 이전의 답을 써낸 점 △유출한 포스트잇에 유출된 답을 메모한 흔적이 발견된 점을 비롯해 여러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자매가 서로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했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빼돌려진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였던 1심에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죄증이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과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의심만 존재할 뿐 의심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자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고,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