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한층 강화
2019-05-20 14:41
경북도, 올해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신설 등 37곳 지원
정부가 지난 2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도 신설됐으며,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 설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도장, 소각, 도금, 분쇄, 반응, 건조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보수 등의 조치를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기준 강화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교체 및 대기 원격감시장치(T.M.S)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기업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추는데 애로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