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00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은 단기 악재"[DB금융투자]

2019-05-17 10:28

[사진=아주경제DB]


삼성중공업이 영국에서 받은 2000억원대 손해배상 명령은 단기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DB금융투자는 17일 삼성중공업이 영국 중재 재판부로부터 받은 2146억원 배상 명령은 2분기 실적 악화 요인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전날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한 엔스코사(Ensco Global Ⅳ)와의 분쟁에서 영국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1억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공시했다.

김홍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급된 중개수수료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발주처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소심 등 최종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 27일 공시를 통해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와 앞서 언급된 드릴십 중개수수료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일련의 이슈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LNG선과 해양생산설비 업황 개선, 수주량 증대가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