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00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은 단기 악재"[DB금융투자]
2019-05-17 10:28
삼성중공업이 영국에서 받은 2000억원대 손해배상 명령은 단기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DB금융투자는 17일 삼성중공업이 영국 중재 재판부로부터 받은 2146억원 배상 명령은 2분기 실적 악화 요인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전날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한 엔스코사(Ensco Global Ⅳ)와의 분쟁에서 영국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1억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공시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 27일 공시를 통해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와 앞서 언급된 드릴십 중개수수료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일련의 이슈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LNG선과 해양생산설비 업황 개선, 수주량 증대가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