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드릴십 계약 취소 관련 180만달러 손해배상 명령 받아"

2019-05-16 17:11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엔스코 글로벌 IV(Enso Global IV)사의 드릴십 용선계약 취소와 관련해 18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

삼성중공업은 16일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에게 총 18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엔스코의 드릴십 용선계약 취소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Pride:현 Ensco)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시 인터내셔널 브라스페트로(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는 2011년 프라이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페트로브라시는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되었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