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반민정에 또 패소…법원 "보복소송으로 정신피해 3000만원 배상"

2019-05-16 09:46

배우 조덕제 씨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배우 반민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오히려 보복성 소송을 통해 반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반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씨 승소 판결을 내리며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반면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조씨는 2015년 반씨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반씨도 조씨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맞소송에 나섰다.

반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조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8월 반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반씨의 허위 신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반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오히려 조씨가 성추행 피해자인 반씨를 역으로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반씨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