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총수일가 주식거래 ‘통정매매’ 아니다.

2019-05-15 22:03

LG그룹이 150억원의 탈루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날 구본능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일가 전원은 법정에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LG총수 일가의 변호인단은 “처벌을 위한 과세 요건과 범칙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총수 일가 구성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 하모씨에 대해서 일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