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전 차관 '뇌물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9-05-13 16:16
성범죄 혐의는 영장청구 사실에서 빠져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의혹을 세상에 불거지게 만들었던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별장 성범죄 동영상’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무렵 사법당국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여성인 이모씨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보증금에 대한 소유권을 윤씨가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이 제 3자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밖에 목동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추진을 도와주겠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씨는 오늘까지 모두 7차례 소환해 조사를 했고,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 역시 여러차례 조사를 거쳤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윤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