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주민증 온라인서 확인 가능해 진다'... 행안부, 올해 내 추진

2019-05-13 13:42
행안부, 1236건의 개선과제 중 51개 민원제도 개선

올해 내 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처리절차가 개선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포털 ‘정부24’에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기능을 추가한다.

습득 이후 통보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 사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도 2020년 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여권 배송시스템도 2020년 12월부터 기간이 단축된다. 시·군·구를 거치지 않고 여권제작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 수령 주소지로 곧바로 배송하게 된다.

이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자격 부여 △복지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보완방법 개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문화누리카드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제공 등 과제가 개선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