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동영상'의혹 김학의, 혐의부인...檢, 윤중천 진술 토대로 압박
2019-05-09 16:01
특가법상 뇌물, 특수강간 관련 진술은 확보... 물증 존재 여부가 핵심
‘별장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9일 오전 10시 김학의 전 차관을 뇌물수수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검찰청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동영상 속 인물이 맞느냐’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라고만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오후 4시 기준으로 6시간째 계속되고 있는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에도 혐의를 철저히 부인했고, 검·경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진술을 볼 때 이번에는 2013년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원주 별장과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김 전 차관이 혼외정사를 벌였다는 사실과 윤씨가 몇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 성관계 동영상 관련 수사가 처음 진행됐던 지난 2013년 검경의 수사를 무마하고 피해여성의 입을 막기 위해 김 전 차관이 윤씨 소유인 오피스텔 전세금을 받지 않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이 사실일 경우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여성 측이 ‘약물에 의한 강제 성관계’ 및 ‘강제 합동 성관계’(특수강간)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여성은 물론 윤씨를 비롯한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몇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