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 혐의, 현대家 3세 구속 송치

2019-04-30 18:22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흡입·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유학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를 통해 모두 1450만원어치의 대마류를 구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 "정씨는 드러난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대마를 투약할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말했다.

앞서 경찰은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대마를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가 3세가 투약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인천=연합뉴스) 24일 오후 경찰이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가 구입해 투약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 압수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9.4.24 [인천지방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