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청원 120만' 체면 구긴 한국당…대여 공세 힘 잃어
2019-04-30 18:15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실패…장외투쟁 예고
민주‧정의, '국회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고발
추경안 반대 부담…지지율 곤두박질 치나
전문가 "법안 성격상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을 것"
민주‧정의, '국회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고발
추경안 반대 부담…지지율 곤두박질 치나
전문가 "법안 성격상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을 것"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추경안 보이콧을 불사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당은 ‘100만 한국당 해산 청원’에 발목을 잡혀 대여공세 및 여론전에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120만명 이상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기존 최다 청원 기록인 ‘PC방 살인범 김성수 강력 처벌 촉구‘ 청원(119만여명)을 넘어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앞선 지난 22일 한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지면서 청원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한국당이 “헌법수호,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섰지만, 물리력을 동원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노출되며 되레 ‘동물국회’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도 악재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29명, 40명의 한국당 의원을 국회 회의 방해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도 국회 의안과 점거에 가담한 한국당 의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폭행‧감금‧의원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만약 총선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해 21대 총선에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국회를 비롯해 장외로 나서 본격적으로 대여투쟁에 돌입해 반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법수호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 국회에서, 광장에서 결사 항전해야 한다”며 투트랙(장외‧장내) 투쟁을 예고했다.
장외에선 광화문에 농성 거점을 마련해 상시 투쟁으로 전환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내인 국회에서는 당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7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막는다는 방안이다. 이미 한국당은 추경안을 ‘빚더미 추경’, ‘총선용 정치 추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도 추경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부담이다. 추경안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민생문제 해결과 관련된 예산을 담고 있다. 자칫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면 힘겹게 올려놓은 지지율이 곤두박질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홍형길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장외투쟁를 통해 여야 4당이 선거법 합의 전통을 깨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며 “법안 성격상 치열하게 투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동원력에 한계가 있다”며 “태극기부대와 같은 압도적 장외집회 동원력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