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보좌진 총알받이 금지법’ 발의…“국회의원도 함께 처벌”

2019-04-29 17:38
7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싸고 최근 국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사태와 관련, 국회의원 보좌진이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일명 ‘총알받이 금지법’을 발의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보좌직원·당직자를 동원해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사태를 일으킨 국회의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의자에는 평화당 소속 조배숙·박지원·장병완·김광수·윤영일·정인화·정동영·최경환·유성엽·최경환·이용주·황주홍·김종회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장정숙 의원 등 총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또다시 폭력사태가 재현되는 등 법 도입취지를 무색하기 만들었다”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총알받이로 삼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언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