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처리 시한 '2020년→연내'로 앞당겨진다

2019-04-29 17:12
文대통령 수보회의서 "쓰레기 투기로 이득 본 범법자 엄중 처벌" 강조

불법 폐기물 전량 처리 시한이 오는 2020년에서 연내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받고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적체된 약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의 14%(약 17만t)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받고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라"며 "제도 개선에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 지시에 대해 "정부의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어느 정도(총 314억원) 반영돼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과 다양한 방안을 중점 논의해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만간 새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