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처리 시한 '2020년→연내'로 앞당겨진다
2019-04-29 17:12
文대통령 수보회의서 "쓰레기 투기로 이득 본 범법자 엄중 처벌" 강조
불법 폐기물 전량 처리 시한이 오는 2020년에서 연내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받고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적체된 약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의 14%(약 17만t)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라"며 "제도 개선에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 지시에 대해 "정부의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어느 정도(총 314억원) 반영돼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과 다양한 방안을 중점 논의해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만간 새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받고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적체된 약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의 14%(약 17만t)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라"며 "제도 개선에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 지시에 대해 "정부의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어느 정도(총 314억원) 반영돼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과 다양한 방안을 중점 논의해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만간 새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