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낯설고 어려운 당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019-04-26 08:14 우한재 기자 관련기사 [양평] 양평읍·양서면 주정차 금지구역 3곳 신규 지정 양주시, 절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집중단속 안산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통행로 확보훈련 [의정부] 주·정차 과태료 내지 않으면 부동산·예금 압류 우한재 기자 whjgom@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