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정차 과태료 내지 않으면 부동산·예금 압류

2019-04-18 14:33
'65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예고서 발송'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한다고 18일 밝혔다.

65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체납액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의 압류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과태료 납부내역,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등 정보를 활용, 고질체납자와 생계형체납자로 구분해 압류대상자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압류로 불편까지 겪을 수 있다"며 "분납이나 카드할부 등 체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방법도 제공하고 있으니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