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원금 보장 일단 의심”…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업체 ‘주의’ 당부

2019-04-24 12:00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 889건
금감원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

사례1. A업체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혁신적인 전기차 충전 기술을 개발한 업체라고 하면서, 조만간 미국 나스닥 상장 예정이므로 지금 싸게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상장 시 1000배까지 올라 고수익이 보장된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사례2. B업체는 자신들이 해외에 보유한 전문 매매 로봇을 활용해 가상통화를 거래하기 때문에 전혀 손실이 없고, 1800만 원 투자 시 6주 동안 매주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준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런데 만기에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재투자를 유도하고, 거부하면 수익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위와 같은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특징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이다. 전년(712건)에 비해 24.9%(177건) 늘었다. 반면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153건) 대비 9.2%(14건)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으로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나 신고 중복 등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밝힌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주요 특징은 △금융업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사업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사업이라 현혹 △대부분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 △고수익·원금보장 약속 △투자설명회 개최·모집책 동원 △법인명 계좌보다 대표 등 개인명의 계좌 이용 △피라미드식 다단계 돌려 막기 방식 사용 등이다.

먼저 지난해 유사수신 수사의뢰건 가운데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한 경우가 46.8%(65건), 가상통화와 관련한 경우가 31.7%(44건)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데도 허위의 사업설명서와 광고를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했다. 회사가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모집책을 출근시키는 식이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었다. 전체 수사의뢰건의 73.4%가 서울·인천·경기였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800% 이르는 고율의 연수익을 제시하거나 고액의 일단위·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했고, 투자설명회 참석자나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유사수신업체 명의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대표·임직원 등 개인 계좌를 여러 개 이용해 투자금을 받았다. 개인 계좌는 법인 계좌에 비해 개설이 쉽고, 추후 수사기관에 적발 시 유사수신 범죄금액을 분산·축소하기 위해서다.

운영은 피라미드식 다단계 돌려 막기 방식이었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오게 만드는 것이다.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 △지인의 투자권유나 다단계에 유의 △투자 전 사전 문의 △피해 발생 즉시 경찰·금감원에 신고 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