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차 저공해조치 신청' 두 달 만에 3만8869건 접수
2019-04-24 11:26
정부와 추경예산 889억 원 편성…2만5천대 추가 지원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두 달 간 총 3만8869대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3만8869대 가운데 2.5톤 이상은 1만3649대, 2.5톤 미만은 2만5220대다. 저공해조치 내용별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3만3393건, 조기폐차 4586건, 기타 890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2월부터 현재까지 1만8658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같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의 2019년도 저공해조치 계획물량 4만4000대의 43%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차량 운행제한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저공해조치 시 자부담이 일부 발생함에도 두 달 만에 4만 대 가까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추가 2만5000대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신청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유예 중인 2.5톤 미만 5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새롭게 시범운영하는 만큼 저공해조치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를 희망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시의 노력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