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시위현장 관리하다 난청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

2019-04-23 10:20
청와대 외곽경비 맡았던 경찰관, 뒤늦게 난청 진단

시위 진압중이 경찰관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주기적인 사격훈련과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이명과 ··난청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0년대초 경찰관이 된 김씨는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에 배속돼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진압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또, 주요시설 경비를 맡은 경찰관으로서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에 참가하는 등 수시로 각종 소음에 노출됐다.

재작년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오른 쪽 귀에 이명과 난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공무원연금에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다’며 요양 승인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집회·시위현장에 근무할 때마다 확성기 소음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소음 때문에 무전기 볼륨을 높이고 이어폰을 낀 채 근무를 하게 됐다며 그 결과 이어폰을 주로 끼던 오른 쪽 귀에 문제가 생긴 만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김씨의 업무와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를 맡았던 시점과 난청발생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크다며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행정법원은 “우측 손잡이인 원고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개 우측 귀에 무전기를 대거나 우측 귀에만 이어폰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무전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이 비대칭적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특히 “소음성 난청은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지속되고서야 인지된다”면서 뒤늦게 과 난청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