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청원에 "재판 중 답변 어려워"
2019-04-19 14:00
"삼권분립 원칙 훼손 여지 있어 답변 어려워"
청와대가 19일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청원인은 지난달 2월 28일 청원을 올렸고, 지난달 30일 22만5638명의 국민이 청원을 올리며 마감됐다.
정 센터장은 "가족들이 좋아하는 닭갈비 재료를 사서 늦은 퇴근길에 올랐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며 "사고 전날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며 많은분들께서 아픔을 함께했다. 가족분들께 위로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원인께서는 '고(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며 항소심을 앞두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다"며 "사고 당시 가해자는 알콜도수 0.093%로 음주상태였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면서 "고 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뜻을 모았고, 지난해 10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했다.
더불어 "국회도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났고,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 "청원인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를 죽게 한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기보다는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렸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말했다"며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끝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답변 마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