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실명공개...9년 전에도 흉기 난동부려
2019-04-18 19:37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한다. 또 그는 9년 전에도 진주시에서 흉기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안인득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지 않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경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그는 9년 전에도 흉기 난동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5월 경남 진주시 도심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씨가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등 혐의로 안인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안인득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지 않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경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그는 9년 전에도 흉기 난동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5월 경남 진주시 도심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씨가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등 혐의로 안인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