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기시간 줄고, 주민센터서 휴면예금 조회 가능해진다

2019-04-18 18:18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지점 방문 전 모바일 예약 서비스 확대
고령층·장애인 위한 금융 편의성도 제고

앞으로 방문 예약이 가능한 은행 지점이 늘어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또 고령층이나 장애인들은 은행에서 ‘도움 벨’을 눌러 직원을 호출할 수 있고, 콜택시 예약도 가능해진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는 잊고 있던 휴면재산도 조회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협회와 연구원, 금융소비자 TF(태스크포스)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방안에 따르면 ‘지점 방문 예약제’와 ‘모바일 번호표제’를 적용하는 은행 지점이 지난해 말 4052개에서 올해 말 4350개로 298개 확대된다.

‘지점 방문 예약제’를 통해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 방문 지점·시간·희망서비스를 정해 예약할 수 있으며, ‘모바일 번호표’를 이용해 은행에 도착하기 전 앱으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 등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서는 오피스‧상가 등을 중심으로 영업시간 외에도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올해 986개 늘릴 계획이다.

고령층·장애인은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예금‧보험금 등 조회신청서와 지급신청서를 제출, 휴면재산이 확인되면 신청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계약사실’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자를 받은 지정인은 고령의 계약자와 함께 해당 상품 가입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면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 신청서 작성‧서명이 어려울 때 음성이나 화상통화를 통해 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이 은행 지점 경사로 이동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직원을 호출할 수 있도록 건물 입구에 도움 벨을 설치하고, 은행 업무처리 후 요청하면 콜택시 예약 대행 서비스도 이뤄진다.

또 △연금보험 온라인·유선 청구방식 확대 △카드사에 챗봇 서비스 도입 △자동차보험, 전세대출 등 고객 서류제출 부담 최소화 △TM 상품 판매 시 '업계 최저' '무조건' 등 사용 금지, 크고 느리게 설명하기 의무화 △장애인용 ATM 보급 확대 △핵심상품설명서 개편 및 확대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 이익보다 본인의 KPI(핵심성과지표)를 위해 특정 상품을 팔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금융회사에는 CCO(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를 별도 선임해야 한다.
이번 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은 대부분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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