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건보료 14만8000원 더 낸다
2019-04-18 13:12
상여금‧성과급 등에 따른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성과급‧상여금 등에 따른 연봉 등 보수 변동분을 반영한 건보료 정산금액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지만,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정산보험료는 회사가 성과급이나 연말상여금, 연봉협상에 따른 임금정산액 등을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당월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가 보수 변동사항을 바로바로 신청해야 하지만, 공단이 회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따르면 보험료 변동이 있는 대상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2조5955억원이며, 공단이 돌려주는 환급금액은 4777억원이다.
상위 10% 회사가 정산보험료 96.4%에 해당하는 2조411억원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내야한다.
만약 A회사에 재직 중인 회사원 B씨의 2017년 연봉이 42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연봉이 450만원이 높아져 4650만원의 연봉을 받으면 보험료 14만4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B씨가 연봉이 450만원 낮아진 3750만원을 지난해 연봉으로 받았다면 보험료 14만400원을 환급받는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금액은 약 3200만원이며, 환급받는 사람 최고금액은 약 2700만원이다. 이는 특이 케이스로, 직장을 얻거나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오는 25일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해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가 있다면 회사가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내달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도니다.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정산에 따라 일부 직장인이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난해 내야 할 보험료를 올해 정산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올해 정산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보험료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와 이를 예상하기가 어려워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