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꼭 필요할까?...최저임금 없이도 잘 사는 나라 ‘싱가포르’

2019-04-18 14:29
싱가포르 실업률 2.2%…스위스ㆍ핀란드도 최저임금 제도 없어
노동 질ㆍ기업 의욕 저하 등 악영향도 들여다 봐야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비롯한 최저임금 이슈는 십수년간 지속돼 온 사회적 쟁점 사안이다. 한 푼이라도 더 올리려는 노동계와 한 푼이라도 더 줄이려는 경영계의 줄다리기는 매년 반복돼 왔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기업의 고용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최저임금제도 없이 훌륭한 경제 수준을 갖춘 선진국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등이 그러한 사례다.

◆최저임금 없이도 잘사는 ‘싱가포르’

18일 미국 중앙정보부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은 5만5200달러에 달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봐도 높은 수준으로 실업률은 2.2%에 불과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대표적인 경제 선진국가 중 하나다. 덕분에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해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낮은 물가 수준까지 고려해 구매력지수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면 그 수치는 9만4100달러까지 치솟는다.

다만, 청소부와 보안요원에게만 각각 월 1000달러와 1100달러의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다. 스위스는 최저임금제도는 없지만 산업별로 임금표가 비공식적으로 존재해 이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스위스의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4위, 유럽 1위다.

이외에 핀란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역시 국가가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지자체나 개별 기업들이 노동자와 직접 협상을 진행한다.

◆6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기업은 ‘범법’ 낙인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가 기업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그 수준에 맞게 책정된 시장임금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보다 높아지면 기업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15.5%(311만명)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자체만으로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지키거나 폐업·고용 감소를 하는 것 중 택하도록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불가피한 범법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줄 수도 있겠지만 노동 임금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