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학공원 내 포스코 소유 일부 부지...비공원시설에서 제외
2019-04-17 16:28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에 대비해 포항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보호 및 시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양학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공동주택)로 계획된 부지에 대해 포스코와 행복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포스코 소유의 일부 부지를 비공원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시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업추진 시 청송대, 영일대, 행복아파트, 예수성심시녀회 등은 공원 사업부지와 녹지축으로 단절돼 현재 주변 녹지 등은 존치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계획수립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및 토지보상비의 현금예치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선행하여야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포항 철길숲과 연계한 공원 내에 전 구간 산책로와 관문 경관 브리지 등 각종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도심지 속 다양한 테마시설 공원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