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세금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2019-04-17 10:51

[사진=하이투자증권 제공]


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과 해외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이투자증권과 거래를 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 대행은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이달 26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지난해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양도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세율은 해외주식이 22%이고 파생상품의 경우는 지난해 3월 31일까지는 양도분의 5.5%, 4월 1일 이후는 양도분의 11%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