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경계분쟁 해소 기대
2019-04-15 14:23
'토지주 88% 동의 얻어…시민 재산권 보호'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구암지구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전체 토지소유자 88%의 동의를 받아 구암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했으며, 최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지정됐다.
구암지구는 화도읍 구암리 223-4번지 일대 41만1316㎡로,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 형상이 불합리해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최대집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가 새로이 확정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