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군복무 보상 3법' 법안 발의... '여성 사병 복무 허용'
2019-04-09 18:23
사병 복무시 군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
주택청약시 가산점 주는 법안도 포함
주택청약시 가산점 주는 법안도 포함
하태경 바른미래당(국방위원회) 의원이 사병 복무시 가산점 부여, 퇴직금 지급, 주택청약 혜택 부여를 골자로하는 '군복무 보상 3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사병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 징병제는 아니다.
'군복무 보상 3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사병 복무시 군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 △사병 퇴직금 제도 신설 △주택청약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포함될 방침이다.
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열린 '군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서울시에서 주최한 청년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가산점은 지난 1999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 폐지됐고, 헌법재판소는 평시 현역 군복무는 남성만 하도록 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