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법 개정안 발의…"재난 시 국회 출석 장관 이석 가능케"

2019-04-09 16:41
"대형 재난, 신속한 초기 대응 무엇보다 중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재난 발생 시 국회에 출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 사태가 선포돼 신속한 재난 대응이 필요한 때 주무 장관과 정부 측 위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이석'(離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은 이석 요청을 허가할 수 있고, 이석한 장관은 7일 이내에 이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가 이석이 늦어진 데 따른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호중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