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제 운영
2019-04-09 16:27
신고포상금제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 신고 시 불법행위자가 명확히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법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블랙박스 동영상이나 투기물 사진 등을 첨부해 양주시청 청소행정과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급대상과 포상금은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전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2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허위나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의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양주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