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미니칼럼-短]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2019-04-23 15:15
휘두르던 칼 버리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대한민국에서 검사(檢事)는 국가가 공인한 유일한 칼잡이, 검객(劍客)이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피의자)을 재판정에 올리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기소 독점) 직업인. 마음만 먹으면 극빈자부터 돈과 권력을 가진 VVIP까지 누구든 죽이고 살린다. 대재벌은 물론 청와대,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같은 권력 기관도 “○○지검 ○○○검삽니다” 전화에 까무러친다.

그런 검사가 국회의원이 된다. 유독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많다. 3일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하면 현 20대 국회의원 중 검사 출신은 18명.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휘둘러온 칼을 버리고 세상의 이해·가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꽃을 들어야 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