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행어음 부당대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2019-04-03 18:56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의혹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제재로 결정했다.
애초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통보한 조치안보다 경감된 것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열리기 전 한국투자증권에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신용공여를 막고 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