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행어음 부당대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2019-04-03 18:56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의혹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제재로 결정했다.

애초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통보한 조치안보다 경감된 것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열리기 전 한국투자증권에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신용공여를 막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개인대출이 아니라 법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기업금융 업무와 차이가 없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