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법원 출석…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2019-04-02 14:45
검찰, 유치원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유치원비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2일 법원에 출석했다.
수원지법은 김봉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이사장은 검찰에 요청해 외부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공간을 통해 법정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받는다.
감사 결과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와 같고, 거래명세서엔 제삼자 인감이 찍혀 있었다. 도교육청은 부적절하거나 허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이사장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가 유치원 계좌에서 550여만원을 한유총 회비로 내거나, 본인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담겼다.
이 전 이사장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